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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합75012
교과서판매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과서 공동공급 및 공급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국 130여개 공급업체를 통하여 일선 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는데, 경북 성주군에서 ‘B서점’이라는 상호로 서점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와 교과용도서 판매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을 갱신하여 왔다(을 제1, 2호증). 나.

피고가 2014. 10.경부터 ‘공급인 선정기준 및 평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매 학년도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기준으로는 반품비율 40점, 수금실적 40점, 행정지침 이행 10점, 서비스 만족도 10점 총 100점 만점, 민원 시 감점 등의 항목을 두고 있고, ‘평가 결과 하위 5%인 공급인은 차기 약정에서 제외한다. 적용비율은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증감 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9호증). 다.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경북 달성군대구 칠곡군 지역 공급인인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구역 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인수받은 교과서를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과용도서 판매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정 유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약정해지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계약서 제18조),「원고가 ’공급인 평가지침‘ 이 사건 지침의 내용 중 공급인 평가에 관한 부분을 지칭한다. 에 따른 공급인 평가에서 약정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정해지사유를 두었다

(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6호, 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갑 제1호증). 라.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2017학년도 공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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