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5.12.선고 2016누69347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처분취소
사건

2016누69347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양명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12행의 "㉮"를 "㉮"로, 11면 4행의 "종합하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아래에서 보는 "이 법원이 추가 인정하는 사실관계')을 인정할 수 있다."로, 11면 4, 5행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1항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11면 9행과 12면 15행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으로 각 수정하고, 12면 17행의 "받지 않는 점" 다음에 ", ⑨ 2013년에 이미 제재처분이 갱신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단이탈 관광객을 막지 못하였음은 물론 여러 차례 관광객 무단이탈사실 보고의무마저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갱신제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 인정하는 사실관계)

① 피고는 2013. 3.경 전담여행사 갱신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침개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3. 7.경 전담여행사 갱신제 기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담여행사들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각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종합평가표(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발생하여 무단이탈자 배출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② 피고는 2013. 9. 5. 갱신제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날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갱신제 실시에 관한 안내와 함께 아래와 같은 갱신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하여 통보하였는데, 앞서 논의한 제재 받은 여행사들을 고려하여 행정제재 이력(15점)을 법제도 준수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국여행업협회장은 같은 날 이를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하면서 각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인 업체는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될 것이니 갱신제 실시에 따른 평가서류를 2013. 9. 23.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①) 유치성과 (관광객 유치실적 15점)

재정건전성 (재무안전성 5점, 영업이익 5점)

③ 법제도 준수(관광객 무단 이탈 10점, 행정제재 이력 15점, 유자격자 가이드 비율 10점)

④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판매 (의료관광, MICE 관광, 미용관광 등 15점)

⑤ 정부정책 호응도(가격합리성 15점,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10점)

③ 피고는 2013. 12. 5. 2013년도 갱신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 75점 이상을 받은 원고를 비롯한 전담여행사들에 대하여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유치실적, 상품가격, 행정제재 이력, 저가상품 여부, 고부가상품 판매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2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제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④ 피고는 2014. 8. 1.자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 지

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유치실적, 정부 관광정책 호응도, 재정 건전성, 행정처분 기록, 무단 이탈자 발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전담여행사 갱신제 조항(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을 신설하였다.

6) 피고는 2015. 9. 23. 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이 이에 참석하였고, 피고는 2015. 10. 5.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업체별 실적을 입력하라고 통지하면서 2014년 및 2015년 실적입력의 경우 2015년도 재지정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여행업회장은 같은 날 이를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하였다.

⑥ 피고는 2015. 12. 24. 원고를 비롯하여 2014. 2.까지 지정받은 170개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과거 2년간(2014. 1.부터 2015. 10.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전담여행사를 재지정하고자 하니 2015년 국세청 신고예정 재무제표증명원, 공모전 표창·우수상품선정 등 수상실적 증빙 자료 등의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⑦ 원고는 2014. 8. 29. 시정명령을, 2014. 10. 8.과 2014.11. 17. 과징금을 각 부과받았다. 그 사유는 무단이탈보고 불이행이었고, 무단이탈자는 2014. 1.부터 2015. 10.까지 42명으로서 0.04%에 이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