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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손님 E으로 하여금 3만 원의 현금을 받고 3억 코인을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위 E에게 보유하고 있던 3억 코인을 현금 3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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