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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리더기에 코인을 충전 받아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과일 등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자술서

1. 게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F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반성, 영업장 규모영업일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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