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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5:15경 위 C PC방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본인 인증절차 없이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3억 포인트를 충전한 아이디를 제공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3억 4,040 포인트를 현금 35,000원으로 교환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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