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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30591
토지인도 및 수목수거,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수목 수거 청구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수목 수거 청구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어서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참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토지 인도, ② 미지급 차임 청구, ③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④ 수목 수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는 2015.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장에 기재한 위 ① 내지 ④항의 청구 중 ① 내지 ③항의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청구취지에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도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청구에 관한 설시만 있을 뿐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는 것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에서 누락된 수목 수거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수목 수거 청구부분은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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