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화성시 C 임야 10,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토지 인도, 컨테이너 등 철거 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인도 등의 원상회복 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화성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7. 16.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의 임대차계약 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같은 날 작성되어 화성시청에 제출된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인서에도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차임으로 피고는 2,000,000원을 원고 및 원고의 처 D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