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석면해체공사 청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소재 건물 중 석면해체공사를 공사대금 900만 원에 하기로 계약하고, 2019. 3. 22. 석면해체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석면해체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석면해체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관비계 임대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인 목포시 E 소재 건물에 강관비계를 설치하였다가 공사 완료 후 이를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9. 3. 5.부터 위 강관비계 인도일까지 월 임료 4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이를 해체하지 않고, 2020. 2. 21.에야 이를 해체하여 가져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3. 5.부터 2020. 2. 21.까지(11개월 17일간)의 임료 48,580,000원[= 46,200,000원(월 임료= 4,200,000원 × 11개월) 2,380,000원(=4,200,000원×17/3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강관비계 임료 지급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