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15: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9105호 입원실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입원 중인 아들과 잠시 병실을 비운 틈에,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7. 27. 15:5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5: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컨디션음료수 1병을 구매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료수 값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7. 27. 15:5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5:5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I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한운수 소속 J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전 동구 대전로785번길 15 중앙시장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3,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7. 27. 16:0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순금반지 1개(2돈)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점원 N에게 제시하여 42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2015. 7. 27. 16:0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6:06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슬리퍼 1켤레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