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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02:16경 울산 남구 B ‘C’ 식당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놈들아, 누가 신고를 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있으나,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단주 의지가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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