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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1:5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 교통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다가, “음주 단속하는 곳,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40세)이 출동하여 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데려가자, 위 D에게 달려들며 “씨발, 시민이 누워 있는데 조치 안 취하나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수회 권하는 F과 G의 각 가슴 부위를 팔꿈치와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친 후, 손으로 G의 팔을 잡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과 G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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