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3. 06: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 사이 김해시 B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6세) 가 부주의로 분실한 KB 국민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9:0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양 동 음식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도합 2,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09:53 경 김해시 F, G 사우나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국민카드를 동 사우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 인양 제시하여 목욕 쿠폰 10장 도합 5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3. 12:1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마트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양 동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슬리퍼 12,900원과 생필품 84,240원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97,14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카드사용 내역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