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1:30경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미터기, 카드단말기, 네비게이션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받던 중 I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