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9. 25. 확정되었고, 2010.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0. 6. 22.경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피해자 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G(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한 후, 2007. 11. 2.경 성남시 분당구 H 수내역 근처 건물 9층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및 (주)대송상호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주)대송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3,4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를 (주)대송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경 성남시 분당구 H 수내역 근처 건물 9층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I(62세)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J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8,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게 해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토지로 (주)J에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9억 원 상당의 사채 및 대출이자 월 2,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무명의자가 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