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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4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언니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현금서비스 이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4층 'E'에서 F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B’, 자택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G아파트 H호’, 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F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카드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F신용카드(L)를 제시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료수 등 물품 대금으로 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26.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총 3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49,7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주식회사의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위 F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26.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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