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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3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자신의 모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에게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는 명의모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2. 7. 3.경 삼성카드 모집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친정엄마인 C에게 재산세가 나오는데 신용카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자메시지로 C의 인적사항, C 명의로 된 새마을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송하였고, D은 이를 다시 같은 모집인 E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명의모용사실을 알지 못하는 E이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삼성카드 G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피고인 B의 주소지인 “부산 진구 I”, 본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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