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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1149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7.경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8. 3.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제1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7.경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12. 15.로, 이자율은 연 10%로 각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이하 ‘제2차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제1차 및 제2차 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4. 50,000,000원을, 같은 달 27일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6. 13. 피고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7.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인데, C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제3자인 피고의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C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갖고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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