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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누31431 판결
[감면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원고

한국스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허근녕 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2017. 6. 1.

주문

1. 피고가 2016. 12. 6. 의결 제2016-33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거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교테크, 대성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림이앤씨, 성운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운기공, 주식회사 화성기연, 주식회사 대양기연, 주식회사 동영기계공조, 주식회사 로얄기공, 주식회사 제일테크, 디에스에너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성공조, 시스템벤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영카스코, 주식회사 하나스텍, 주식회사 한미엠이씨, 주식회사 한신테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사업자들이다.

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는 건축물 설비공사의 한 공종으로 연도공사는 각종보일러나 발전기 등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빌딩, 학교, 오피스텔, 병원, 공장, 호텔 등)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시공하는 공사이고, 건식 에어덕트(AIR DUCT) 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이다.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는 민간건설사가 주요 발주처이고 시공업체들은 하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두 공종 모두를 시공할 수 있어 대부분의 연도공사 시공업체들은 건식에어덕트 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있으며, 건설사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두 공종을 묶어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

2)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은 개별공사 입찰과 연간단가계약 입찰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은 개별공사에 대한 입찰로 이루어지고, 일부 건설사에서는 연간단가 입찰을 연 1회 실시하여 수 건의 공사를 1개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는 건설사가 제시한 제안서(설계도면)를 기초로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최저가 입찰 방식)하게 된다.

다. 원고 등의 행위

1) 원고 등은 2008. 10. 6.부터 2014. 5. 12.까지 기간(약 5년 7개월, 이하 ‘1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런데 2014. 5. 13. 피고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원고, 대성테크, 한미엠이씨 등이 공동행위를 파기하고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 공문을 그동안 합의에 가담하였던 업체에 발송하였고 원고 등은 공동행위를 통한 입찰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로 인한 공사이익이 감소되고, 국세청이 담합협의금을 불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여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자 2014. 10. 2. 대우건설발주 창원마린시티 연도공사 입찰부터 공동행위가 재개되었다.

2) 결국 원고 등은 1차 공동행위 기간과 2014. 10. 2.부터 2015. 11. 13.까지의 기간(약 1년 1개월, 이하 ‘2차 공동행위’라 한다) 동안 77개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97건의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였다.

이와 같은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1차 공동행위 (2008.10.6.∼2014.5.12.) 2차 공동행위 (2014.10.2.∼2015.11.13.)
낙찰 건수 (낙찰 금액) 666건 (78,195백만 원) 131건 (18,274백만 원)
담합 참여자 21개 사업자 (2개사* 미참여)* 디에스에너텍, 수성공조 18개 사업자 (5개사* 미참여)* 거성엔지니어링, 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 시스템벤트, 하나스텍
모임장소 ○○○호텔 등 △△△호텔, □□□호텔 등
낙찰예정자 선정방식 담합협의금 제시방식 담합협의금 제시방식과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 병행
담합협의금 지급방식 주로 들러리사 은행계좌로 송부 주로 들러리사에 현금으로 지급

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1) 피고는 2016. 12. 6. 의결 제2016-333호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359,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징금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원고 등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한 금액인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고 등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를 감액하여 주1) 산정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위반기간 관련매출액(A) 과징금부과율(B) 기본 산정기준 (A×B)
2008.10.6.∼2014.5.12. 34,221,940,573 7% 2,395,535,840
2014.10.2.∼2015.11.13. 7,916,388,220 7% 554,147,175

② 조정 산정기준

원고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위반기간 기본 산정기준 감경률 조정 산정기준
2008.10.6.∼2014.5.12. 2,395,535,840 △20% 1,916,428,672
2014.10.2.∼2015.11.13. 554,147,175 △20% 443,317,740

③ 부과과징금의 결정

위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1,916,000,000원과 443,000,000원의 합계인 2,35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마. 원고의 감면신청과 피고의 기각처분

원고는 피고가 1차 공동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시작한 2014. 5. 13.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협의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최초로 피고에게 감면신청(이하 ‘이 사건 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6. 별지 2 기재와 같이 의결 제2016-335호로 ‘피고가 원고의 감면신청 전에 신고인의 제보와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신청은 나머지 감면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2)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하여 과징금 2,359,000,000원을 2,06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공동행위는 2008. 10. 6.부터 2015. 5. 12.까지 7년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는 ① 2013. 8. 이후 2013년도 하반기에, ② 공동행위자의 일원인 한미엠이씨가 관여한, ③ 불과 5건의 입찰행위에 대한 것으로, 전체 담합행위에 대한 기초자료 수준에 불과하므로 그 제보내용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3. 8. 이전에 있었던 전체 담합행위에 관한 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1순위 조사협조자가 아니더라도, 1차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보자 다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1차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심사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1차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1차 공동행위에 관한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 불인정에 관한 판단 : 적법

1)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별지 2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③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④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1순위 조사협조자로서 필요한 요건 중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할 것’(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처분사유에 더하여 원고가 1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요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④)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4735 판결 ).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피고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 : ② 요건 불비)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음 : ③, ④ 요건 불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에서 1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로서 위 ③, ④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감면신청이 위 ②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간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참조), 조사협조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한편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합의가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성립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참여사업자만이 그 참여시기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후 다른 참여사업자가 최초 참여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에 협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별도로 최초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참조).

따라서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합의가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비록 해당 사업자가 피고가 취득하지 못한 기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3)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4. 5. 13.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면서 담합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원고 대표이사 소외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감면신청 당시 이미 신고인의 제보와 화성기연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자료(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에는 1차 공동행위 참여자 21개 사업자 중 원고, 대성테크, 화성기연, 서림이앤씨, 청운기공, 성운기업, 한미엠이씨, 주3) 이앤테크 , 로얄기공, 대양기연, 제일테크(이하 ‘11개 업체’라 한다)의 담합참여 사실, 1차 공동행위의 모임 장소가 ○○○호텔이라는 사실, 입찰참가자들 중 가장 많은 담합협의금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예정사가 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며 들러리 참여사들은 낙찰예정사가 낸 담합협의금을 1/N로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 담합협의금은 주로 들러리사 은행계좌로 송부하여 지급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업체들의 연락방식,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방식,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다.

② 신고인은 2013. 8. 9. 위 11개 업체를 신고하면서, ◇◇회 모임 과정, 낙찰자 및 투찰가격 결정방식, 담합협의금 지급방식 등 1차 공동행위 관련 기본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담합협의금 통장 입출금내역, 구체적인 담합 사례, 담합 현장사진, 녹취록, 동영상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증거들은 출처가 분명하고 그 내용도 이 사건 공동행위 관여자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③ 피고는 화성기연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통해 2014. 5. 13. 14:20경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핵심 증거자료 중 하나인 ◇◇회가 작성한 기본 협의사항 문건, ◇◇회 결산보고, 화성기연이 소유하고 있는 업무 수첩을 확보하였다. 이는 원고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2014. 5. 13. 10:38경 이후이나, 원고는 위 접수 당시에는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현대건설이 발주하여 청운기공이 낙찰받은 강서힐스테이트 연도공사에 대한 견적서, 담합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갑 제3호증)만을 제출하고 이후 2014. 5. 28.에 이르러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는 피고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인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면고시 제4조는, 위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등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직접자료’) 또는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기술)한 자료’(이하 ‘기술자료’)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자료의 경우 ‘기술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 간의 의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이하 ‘추가자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 등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로서 직접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술자료와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하는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5. 13. 당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앞서 본 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전부가 빠짐없이 증명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만 감면배제요건인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 제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시작 시기나 2013. 8. 이전 공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1차 공동행위) 중 2013. 8. 이전 부분에 한하여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 불인정에 관한 판단 : 위법

별지 3 관계 법령과 같이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일 것, ②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3. 10:38경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첫 번째로 1차 공동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감면신청서에는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 중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요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을 충족하지 못하여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감면요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신청에는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2순위 조사협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첫 번째의 자’가 반드시 감면신청자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1순위 조사협조자와 달리 2순위 조사협조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감면요건에 대해 살펴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로 구분하였다면, 원고의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가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위 ③, ④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주1)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의미한다. 제2015-14호로 개정된 과징금 고시(이전 과징금 고시에서는 2분의 1 감경)로 개정된 내용이지만, 해당 내용은 피심인들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과징금 고시 부칙(이 고시 시행일 전 행위에 대해서도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소급 적용한다)에 따라 시행일 이전의 행위인 1차 공동행위에도 소급 적용한다.

주2)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요건을 말한다.

주3) 2015. 3. 31. 폐업하여 피심인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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