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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6두48010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에게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을 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제2호), 그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가목) ②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나목, 제1호 가목)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나목, 제1호 다목)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나목, 제1호 라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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