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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603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2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6.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85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9. 8. 29.부터 2021. 8.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9. 8. 29.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바, 그 이후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2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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