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마침 순찰을 위해 위 지구대에서 나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노상방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