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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마침 순찰을 위해 위 지구대에서 나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노상방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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