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주식 1,128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282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2010. 4. 28. 개최된 제 8기 C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여수시 D 지상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점포 좌석의 위치를 2년마다 추첨하여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경 추첨을 통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 내 본관동 E 호, F 호 점포[ 별지 도면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12㎡, 같은 도면 표시 3,4 ,5 ,6 ,3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점포 12㎡,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배정 받았다.
라.
피고의 모친인 H는 2017년 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 라는 상호로 생선, 건어물 소매업 장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017년 7월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으며, 2018. 6. 18. 남편인 G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H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 원의 소명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점포의 전기공급을 중단하자 2020. 2. 2. 경 이 사건 점포를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3, 14, 15, 18호 증, 을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던 당시 건축비를 납부한 대가로 분담비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1,128 주를 배분 받았고, 이후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