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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1노2675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게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상피고인 C가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후, 위 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D에게 현금인출 방법을 교육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D이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사기의 범행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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