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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경찰관 E가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딸을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고, E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휴대전화기를 던졌음에도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기에 맞았다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E는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1. 10. 00:16경 ‘딸이 귀가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출인 신고 접수 및 위치추적을 의뢰하기 위하여 D지구대를 방문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위치추적을 안해주냐 ”라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 E가 “지금 위치추적을 의뢰하였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나 약올리냐 니가 뭔데 위치추적을 안하냐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광대뼈 부위에 맞춘 점, ③ D지구대 CCTV 백업 CD의 영상을 보면, 경찰관 E가 당시 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위 휴대전화기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민원에 응대하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01:10경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지구대에 있는 일반전화기로 전화를 한 후 갑자기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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