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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4323 판결
[분담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비교사례로 사용된 주변 4개 단지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당시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로 공고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공고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분양자인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즉, 재화인 아파트의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의 부가가치세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5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성봉경외 1인)

피고, 항소인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경태외 3인)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쪽의 당사자 표시란 기재 중 ‘피고 화곡아파트지구 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을 ‘피고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정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2005. 9. 30.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13호증의 1 내지 4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을13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비교사례로 사용된 주변 4개 단지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당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로서, 그 각 공고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로 공고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공고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분양자인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공급받는 수분양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함) 즉, 재화인 아파트의 공급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함)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의 부가가치세이므로, 위 을 13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조합원분양가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할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후에 전산추첨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평형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장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게 될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들 간의 형평에 반하는 이 사건 비용분담 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들이 추후 위와 같은 이 사건 비용분담 결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목록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미리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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