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047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취하, 피고 B에 대하여 건물인도 청구 취하 및 청구금액 변경).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