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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350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10,738원과 그 중 19,315,489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본다. 당초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35,031원과 그 중 19,315,489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이 없어 탈퇴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이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소 부분은 양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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