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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0 2013고단10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7. 18:30경 거제시 B아파트 지하상가 8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거나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감정의뢰 회신(게임물)

1. 현장 단속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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