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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22:15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에 있는 소계시장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 및 행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씨발, 내가 맞았는데 왜 안 물어보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좆같은 것”이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건물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D의 팔을 힘껏 당기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의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택시운전기사인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7. 12. 22:15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에 있는 소계시장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 F과 시비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위와 E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② 경찰관 D, E는 피고인과 F에게 다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택시 바로 옆 가게 계단에 앉아 있었다.

③ 피고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어머니 G가 현장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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