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45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