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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45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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