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가단6872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