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8143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에서 철강 및 철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1. 경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 ’에 각 관 등 철강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물품 거래’ 라 한다), 물품대금 중 29,395,401원의 대금(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위 매출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는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발행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상법 제 24조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물품 거래는 원고와 ‘E’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F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F가 피고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다.

또한 피고는 D의 명의 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G 이므로, 이 사건 물품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F 또는 G 이다.

나 아가 원고는 피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바, 피고는 상법 제 24조의 명의 대여자의 책임도 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D’ 의 영업주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