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 중에 사소한 이유로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준법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