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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8 2020노11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재소 중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금전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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