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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577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원고가 합의 성립을 주장하는 2003. 11. 5.경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14, 15, 17,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피고에게 C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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