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 사목의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이라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장사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에 규정된 연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사법 제2조 제16호 사목의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사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 규정을 장사법 제2조 제16호 사목의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 대한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골의 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를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진도군수일 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유골의 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를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골을 포함한 동학 농민군의 시체들을 일괄하여 인근 야산에 묻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유골의 주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유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