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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7620
부당인상금리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9.경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로서 “CD연동 기준금리에 연 2.66%를 가산한 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29. 시흥시 C 대 1606.6㎡, D 대 661㎡ 등 토지와 E 잡종지 660.9㎡ 중 125.4/660.9 지분 및 C, D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별 부동산을 칭할 경우 동과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이 2014. 6. 24. 설립되었는 바,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2014. 7. 9.자, D 토지에 대해서는 2015. 5. 22.자 각 증여를 원인으로 각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여신거래기간연장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이자를 “CD연동 기준금리에 연 10.07%를 가산한 금리”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출이자는 2015. 10.경 연 4.8%였다가, 2015. 11.경부터 연 11.65%로 되었다). F은 2016. 3.경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면서 2016. 3. 1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부터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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