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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33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능곡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각 진단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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