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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합13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57,770,480원 및 그 중 250,000,000 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1.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5. 23.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016. 5. 10.까지, 이자율 연 6.7%,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201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임차인 B이 임대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공과금과 월세의 연체 부분, 임차주택 파손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를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귀사에 직접 반환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B은 2015. 8. 25.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6. 1. 25. 기준 원리금은 257,770,480원(= 원금 2억 5,000만 원 이자 7,450,910원 지연손해금 319,570원)이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경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B은 2015. 5. 5.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질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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