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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기기명 : SM-N960N, 일련번호: E)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613』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F’, ‘G’ 등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F 닉네임 ‘H’,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1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J팀 K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0만 원을 출금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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