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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가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0:2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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