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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11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B는 2014. 5. 10. 피고와 C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6. 4. 12.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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