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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2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4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시장 안에 있는 ‘D’ 정육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 세, 남 )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2015. 4. 경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 네 처 때문에 벌금 나왔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편철),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및 방범용 CCTV 확인)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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