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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211659
기술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59,203원 및 그 중 85,388,373원에 대하여는 2013. 5. 13.부터, 124,970,8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술 등을 이전받아 D(이하 ‘E’이라 한다)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0. 1. 10. 피고와 사이에 E 관련 기술지도 및 노하우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제공자: 원고 기술도입자: 피고 제1조(계약의 취지, 확인사항)

1. E, 제조금형 및 그 형틀, 시공도구 및 각 연결고리를 개발한 원고는 여기에 특허, 의장, 실용신안의 출원 및 출원 등록하고 있는 바 여기에 관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E 및 그 형틀, 각 연결고리, 시공도구에 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기술 노하우 및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 내에 있어 해당 특허권, 의장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허락방법’이라 함)를 사용하여 E을 제조, 판매하고 시공도구 및 각 연결고리를 판매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며, 또한 원고는 이하에서 정할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함)을 허여하는 의사를 가진다.

2. 원고 및 피고는 허락방법에 관해서 한국에서 원고의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각 출원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확약한다.

제4조(기술 노하우 제공, 기술원조)

1. 원고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피고에 대하여 계약제품의 허락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제공한다.

제6조(기술료) 피고는 이 계약에 기초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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