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0: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여)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정신병원에 신고 해! ”라고 큰 소리 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술병을 던져 깨뜨린 후 파편을 들고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