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9.경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경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외에 원고가 모집한 골프장 회원에 대해서는 따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즈음 D, E, F, G와 함께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30. 피고로부터 퇴사한 후 2005. 5. 1.부터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7. 31.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30.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I과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의 실소유주인 I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합의대상
가.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문제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수수료를 포기하고, 골프장 개설에 기여한 공로부분
다. 각종 형사상 고소, 고발문제와 평택지원에서 진행 중인 횡령사건
2. 원고의 이행사항
가. 원고는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 대하여 명의신탁 받은 토지 일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즉, 계약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소유권주장을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우선 J, K, L, M 등 급히 이전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서 H이 요구하는 대토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
3. I의 이행사항
가. I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수수료 포기분과 골프장 개설 공로부분, 회사의 고소제기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미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