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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18003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16. C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유한책임사원으로 60,000,000,000원을, D가 유한책임사원으로 10,000,000,000원을,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이 무한책임사원으로 10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총 70,100,000,000원 규모로 G 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투자전문회사는 2009. 9.경 H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청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위 골프장 사업의 사업개발팀장으로 임명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30.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J, K 등을 위원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골프장 회원권 임의수령, 수수료 부당지급 방치, 상품권 수수, 광고 부당집행 등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는 제척사유에 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자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인은 피고 직원으로서 법령ㆍ정관ㆍ제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주의로 피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I로부터 포상 명목의 H 회원권(1.6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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