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4, 5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및 2018. 2.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8]
1. 절도
가. 2019. 6. 8.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3: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링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및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17.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0경 경북 울진군 H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I SM52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6. 17.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6. 17. 01:30경 경북 울진군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6. 23.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5:10경 경북 울진군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Y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