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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1:1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96번길 29 삼성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3세)와 목적지에 관한 오해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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