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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6:4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D 버스를 운행하던 중 E 레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서 내려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종이 박스를 들고 수회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사정이 없으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피해 부위,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행 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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